법률
무상으로 살게 해준 건물에 대해 추후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시골 변두리에 있는 집을 동네 어르신에게 무상으로 살게 해드렸을 경우에 추후에 이 어르신이 그 집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나요? 10년동안 거주하고 있는거라면 소유권이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규정이 아래와 같은데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위와같이 취득시효가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하여야 합니다.
무상이기는 하나 단순히 살게하였다는것은 임차권과 같은 게념으로 이해되므로 현재의 무상 임차인에게 소유의 의사가 인정되는것은 힘들듯합니다.
따라서 퇴거 요청을 하든 향후에는 소정의 임대료라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