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0년동안 무료로 사용한땅. 주인이 바뀌면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30년 전 주인이 있던 땅에 아버지,어머니께서 허락 하에 집을 짓고 지금까지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현재 땅 주인이 상속 되면서 땅 주인이 바뀌고 갑자기 일방적으로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받겠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보증금 및 월세를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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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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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무료로 사용을 하도록 허락을 받고 거주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관계의 존속을 주장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이미 종료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양해하에 보증금 및 월세없이 이용을 했더라도, 소유권자가 변경되었다면 그의 의사에 따라 보증금 및 월세부담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애초에 30년 전의 임대차 계약인지 어떠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선 자주 점유 의사는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에 따른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