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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청설모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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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과 연금펀드의 차이는?

연금보험과 연금펀드의 차이점이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펀드는 장기가 아닐텐데 연금펀드라니 연금보험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세금적인 부분과 더불어, 환급 등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

      문효상 보험전문가

      kb손해.신한.NH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 상품으로 원금 보장이 되는 점이 장점이다. 연금보험은 매월 정기적으로 정액을 적립해야 보험의 혜택과 만기에 정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다만 중도에 납입을 중지하거나 연체가 될 경우 중지좌로 편입돼 계좌가 소멸될 수 있다.

      연금보험은 공시이율에 의해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며 최소가입기간(5년 이상) 동안은 사업비 등으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보험상품이므로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유든지 중도해지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적립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한 후 해지할 경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예금자보호법에 보호를 받아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를 받는 점은 안정성 면에서 유리하다.

      반면 연금저축펀드는 주식이나 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점이 운용전략상 장점이다. 또한 적립금 중 연간 400만원까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400만원 이내에서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5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400만원 한도 내 저축금액의 13.2%, 1억2,000만원 초과의 경우에는 300만원 한도 내 13.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가입자의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고 연간 400만원을 납부했다면 66만원을 연말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다. 5년 이상 납입한 경우라면 55세 이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연금보험과 또 다른 차이점은 투자금을 어느 때든지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는 점이다. 경제적인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적립금 납입을 쉬어도 계좌가 살아있고 기존에 적립된 투자금은 계속 운용돼 수익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