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면서 교통사고 합의하는법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suv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2주 진단받고 현재 발목 염좌로 치료중입니다. 합의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횡단보도 사고시에 상대방 가해자는 12대 중과실 사고를 냈기 때문에 민사적인 손해 배상(자동차 보험사를 통한)과 형사 처벌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인 질문자님은 가해자와 형사 합의, 가해자 자동차 보험 회사와 민사적인 합의를 볼 수 있으며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2주 진단인 경우 대인 담당자와 적절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
반면 형사 합의는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6주 진단 미만인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이 지원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피해자가 2주 진단이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잘 하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사합의는 가해자가 합의를 보고 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을 것인지, 합의없이 그냥 처벌을 받을 것인지의 선택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1명 평가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염좌 진단이면 위자료 15, 입원기간 휴업손해 85%,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기본으로 지급이 됩니다.
치료기간이 남아있다면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suv차에 접촉사고가 나서 2주 진단받고 현재 발목 염좌로 치료중입니다. 합의하려면 어떻게 하면되나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합의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로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해당 손해액으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손해액산정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다만 2주 염좌진단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15만원임)와 치료로인하여 소득의 감소가 있었다면 소득감소분의 85%해당액, 통원치료시에는 통원 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와 합의당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를 산정하여 합의를 하게 됩니다.
상기와 같이 본인손해액을 산정하여 보험당당자와 협의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