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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단단한감자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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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

카페나 커뮤니티 보면 무슨무슨 종목 매수 관점 또는 매수 추천합니다. 라는식의 글이 많이 있던데요.

제가알기로는 투자관련 자문을 하려면 신고를 하거나자격이되어야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선 까지가 위법인 것인가요?

그것으로 수익을 얻어야 법에 저촉되는 것인가요?

투자자문 법 관련 궁금한점 질문 하나 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카페나 커뮤니티에 주식 종목을 추천하는 글을 올리는 행위 자체가 모두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영리 목적(대가성)'과 '자문의 방식(1:1인지 불특정 다수인지)'을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금전적 이득이나 회비 등을 받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분석이나 견해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게시판에 올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므로, 별도의 자격이나 신고 없이도 가능하며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짐작하신 대로 '수익(대가)'을 얻느냐가 법 적용의 1차적인 기준이 됩니다.

    돈을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법적 지위가 달라집니다. 불특정 다수(1:N)를 대상으로 멤버십이나 회비를 받고 인터넷 방송, 문자, 게시글 등을 통해 투자 정보를 제공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 없이 이를 '업'으로 영위하면 불법입니다. 더 나아가, 회원의 개별적인 질문에 답해주거나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상담해 주는 1:1 자문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만으로는 불가능하며, 자본금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정식으로 '투자자문업' 등록을 마친 전문 회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돈을 받고 리딩을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자가 1:1 상담(종목 상담 등)을 하는 행위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와 같은 추천 행위만으로는 어떠한 수익을 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를 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문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참가비를 받은 후에 입장시켜서 리딩 행위를 하는 사설 리딩방 등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