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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인사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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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으로 산재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재활치료, 실업급여

출퇴근으로 인해 다리를 수술하여 산재처리를 받고 있는데요.

12월까지 하고 있는데, 다 낫지 않으면 연장할 예정입니다.

요양급여는 받고 있고, 8월9월에 근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다리를 움직이려니 회복되는데에 나이도 있는지라 더디고 하여 병원에서도 쉬라고 하였고, 토를 하면서 근무를 하는 등으로 10월 말에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재기간 중에 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하라고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준다고 하는데,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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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는 재직중일 것을 전제로 하는 게 아니므로 재요양이 필요하면 퇴사 후에도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산재 요양이 필요하다면,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는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며, 산재기간 동안은 실업급여 대신 휴업급여가 우선 지급됩니다.

    퇴사 후 실업급여는 산재 요양이 종료된 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직확인서는 요양 종료 후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하더라도 휴업급여 등 보상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이후에도 요양기간 동안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업급여와 실업급여를 동시에 받는것은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중복수급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면 요양기간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휴업급여가 줄어들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단 실업급여 중복 수급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