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다고 했다가 다시 다니다가 다시 퇴사(이때 퇴직금 지연발생이 가능한지?)
제가 퇴사날로부터 한 달 전
퇴사한다고 말했는데
사장이 하도 붙잡고 월급인상도 해주겠다며
좋게 말하길래
다시 다닌다고 했습니다.
근데도 달라지는게 없고
계속 급여도 1~3일 밀리고
여러 문제로
결국 다시 (다시 일한다고 하고나서
3주정도? 일함) 퇴사하겠다고 말하고
말하고 그 날로부터
한달 정도 인수인계 및 업무하고 퇴사했어요.
(당일퇴사나 이런거 안했습니다.
한 달전 미리 말씀 드리고 한 달 모두 채우고
인수인계하고 퇴사했어요.)
이렇게 총 1년 5개월 15일정도 일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달 월급도 일주일이나 밀리고
퇴직금은 들어오지도 않아서 미지급건으로
연락드렸는데 연락도 없고 카톡도 무시하고
고지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간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아
(퇴직금도 2주내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시길래 한달 뒤 월급날로 합의 봤는데
그 합의된 날짜로부터 2주 지나도 안 들어옴)
그래서 노동청에 진정서 놓고 기다리니
노동청 직원이 회사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 직원한테 회사 사장이
제가 그만둔다고 했다가 다시 다니다가
또 다시 그만둔다고 했으며, 월급인상도 있었기에
세무서에서 정리?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 입금을 안해주는거라고
빠르면 이번주안으로 준다는데
사장이 제 잘못인 늬앙스로
말했는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ㅠ
사장이 앞 뒤 내용 다 자르고
제가 그만둔다 했다가
다시 다녔다가 이랬다저랬다 해서
정산이 안되었다는 식으로
말했던데 이게 제 잘못인가요.?ㅠ
그만두기 한 달전 말을 확실히 전했고
사장님이 오히려 저 붙잡으시고 다시 다니는거
허락도 흔쾌히 하셨습니다.
전 그런데도 회사의 업무 분배나
월급지연 등 굉장히 여러가지 많은 문제로
스트레스 받아 건강악화의 사유로
퇴사했는데 그것도 당일 퇴사도 아니고
인수인계도 잘하고
한달전에 미리 말씀도 드렸어요..
사유도 기억못하실까봐 나중엔 한번 더
톡으로도 보냈구요..
저게 예의에 어긋나고
욕먹을 만한 행동인것 까지는
인정할 수 있겠지만..
저런 이유로
퇴직금이 밀려질 수 있나요??
밀린다 하더라도 원래 따로
미리 설명이나 공지 안해주시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이 이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미루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일이 늦춰질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특별히 질문자님이 잘못한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회사에 이야기 하여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도 계산하여
지급해달라고 요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합의를 하였어도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이자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지 않는 이상 지급일을 넘을 경우 임금체불 및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신 사유들로 지급이 미뤄질 수 없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으니 기일 내 지급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