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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취득하면 자동으로 농업인 등록되는건가요?? 별다른 행정처리 없이??
농지 취득하면 자동으로 농업인 등록되는건가요?? 별다른 행정처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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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가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비농업인이 소유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소유한 경우 그 초과면적은 처분하여야 합니다. 기타 농지 자격 증명원 등의 권리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