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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지방소득세특별징수납부서

안녕하세요. 사업자단위과세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점에 상용직 40명 (퇴사자 3명), 일용직 2

지점에 상용직 30명

있습니다.

  1. 일용직도 원천세,지방세 나오면 똑같이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 인원수에 포함해서 상용직이랑 함께 신고하는게 맞죠?

  2. 퇴사자때문에 소득세랑 지방소득세가 정산된 경우로, 지방세특별징수납부서상에 (-)금액만큼 가감세액(조정액)이 반영되잖아요. 그럼 (7)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의 10%가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가감세액 금액까지 더해준 금액을 지방소득세 칸에 적어야 하나요? 가감세액을 더하지 않으면 총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 금액만큼 과소하게 잡히더라고요.

    즉, 지방소득세 합계 금액이 가감세액까지 반영된 금액으로 신고하는게 맞나요?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가 퇴사자의 (-)가감세액 반영해서 50만원이라 치면,

(1) 과세표준 500만원, 지방소득세 50만원, 가감세액 (-) 5만원 => 45만원

(2) 과세표준 500만원, 지방소득세 55만원, 가감세액 (-) 5만원 => 50만원

(2)번대로 작성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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