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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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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에서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이자, 배당금이 인당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개인의 소득 중에서 다른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없고

오롯이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이 인당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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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의 소득 중에서 다른 근로 소득이나 임대 소득 등이 없더라도

    오롯이 이자와 배당금의 소득이 인당 2,000만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음녀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되므로,

    타 소득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