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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21.02.27

금융소득종힙과세에 합산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부부중 한사람 명의로만 주식을 사서 모아가고 있는데요ᆢ

배당받는 배당금이 2,000만원이 넘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입니다.

이때 어느 항목의 소득이 이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요? 2,100 만원 정도인데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또 한가지,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데,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이것도 종합과세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분리과세로서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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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두 배당금이라고 하시면 모두 신고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분류과세로서 양도소득은 별도로 신고합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2천만원 조건부 종합과세로 분류됩니다.

    질문자님의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여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 외엔 전부 종합과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채권 등 분리과세 신청분

    2.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

    3.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4. 비실명금융소득

    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의 이자소득

    6.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이자소득

    종합소득 신고 대상임에도 이를 누락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6개 종합소득)과 달리 분류과세이라 하여 별도의 계산방법이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요건에 따라 단일세율로 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종합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른소득이 없다면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무조건 종합과세 됩니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무조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분류과세됩니다.

    2. 분류과세는 분리과세와 납세자에게 세부담측면에서는 동일합니다.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