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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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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용도가 단독주택인데 1층이 제2종근린생활시설이라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능한가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사진처럼 건물의 일부가 주용도와 달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관공서도 문 닫았고 내일부터 주말이고 궁금해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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