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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희망찬사랑꾼
매일희망찬사랑꾼

병원에서 실비 청구하려고 서류를 뗐는데요

받지도 않은 주사치료와 그런 항목들이 있고 보험자 부담금이 무슨 40얼마가 청구되어있더라구요 이거 병원측에서 보험사 후려치기 하는건가요?? 이렇게 보험금 많이 떼면 저한테 나중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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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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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과 진료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받지 않은 항목이 청구되었다면 병원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지급 시에는 정확한 내역이 중요하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로받지 않은 치료비가 청구되어 있다면 병원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비급여항목은 반드시 환자에게 확인하고 환자가 원하지 않으면 검사나 치로를 하지 않습니다 환자가 모두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기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시 자부담금은 건강보험 혜택의 일부로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자잘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지만 보험사마다 규정이 다르니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측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병원측과. 청구된 항목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며 잘못된 부분은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받지도 않은 주사치료비나 그런게 있다면 보험사기겠죠. 신고감입니다.

    자부담이 40인것은 건강보험 혜택받고 실제 부담하는 금액이겠죠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자 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용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혜택입니다.

    이는 의료법상 적절한 치료를 받은 것임으로 그만큼 건강보험 공단에서 혜택받아 저렴한 의료비로 치료하게 된 것입니다.

    보험자 부담금이 높다하여 불이익 받는 부분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보험을 청구한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발급해준 서류를 가지고 청구를 하시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