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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솔개268
상냥한솔개26821.10.26

근로에 의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근로 중 스트레스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외 정신적 피해 보상, 장애보상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정신과 진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진단을 받는데, 1개월 간 회사근무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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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상후스트레스 증상이 회사 업무와 관계가 있다면 산재 신청쪽으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업무 수행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산재 승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면 산재보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증명이 어느정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