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실비의료보험에 가입되엇는데 진료비는 만원이상만된다는데 약값도 최저금액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한번도 신청한적이 없어서요ㅡㅡ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 약제비는 외래진료와 통합한도로 변경되어
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1만원, 비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3만원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원급여이고 약제비도 5천원급여라면,
총 합산급여 15,000원 공제금액 1만원 = 보험금 5천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25,000원 약제비 급여 5천원이면
급여부분 5천원, 비급여부분 25,000원 각각 최소공제금액 이하여서 청구 불가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제비도 물론 공제금액은 있습니다.
건당 8천원인데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5만원 한도에서 약제비를 보장해줍니다.
청구는 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현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1~2만원 정도 병원의 규모에 따라 공제비용이 발생하고
약제비 8000원이 공제가 됩니다.
1세대 실비경우 5천원 입니다. 치료비가 작게 나오셨다면 보험청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잦은 청구로 추후 진짜 필요한 보험 추가가입시 불리하게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가입된 실비에서는
외래(통원)병원비 + 약값 - 5,000원 금액을 보상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 약값은 따로 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약값은 최소 공제비가 8천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만원이거나 만원이하시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약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값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상품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8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조제비는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는 일 자기부담금은 8천원입니다.
- 8천원 이상 나온 약제비부터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