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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에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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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실비의료보험에 가입되엇는데 진료비는 만원이상만된다는데 약값도 최저금액이 정해진게 있는건가요 궁금하네요 한번도 신청한적이 없어서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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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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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4세대 실비보험 약제비는 외래진료와 통합한도로 변경되어

    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1만원, 비급여 외래+약제 최소공제금액 3만원 각각 따로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의원 외래진료비가 1만원급여이고 약제비도 5천원급여라면,

    총 합산급여 15,000원 공제금액 1만원 = 보험금 5천원

    의원 비급여 진료비 25,000원 약제비 급여 5천원이면

    급여부분 5천원, 비급여부분 25,000원 각각 최소공제금액 이하여서 청구 불가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공제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약제비도 물론 공제금액은 있습니다.

    건당 8천원인데요,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다르지만 하루 5만원 한도에서 약제비를 보장해줍니다.

    청구는 처방전과 약제비영수증만 있으면 청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재비>

    1)2009년8월이전 실비

    -5천원 또는 1만원 공제후 보상

    2)2009년8월~2015년8월 실비

    -8천원 공제후보상

    3)2015년9월~2021년6월 실비보험가입자

    급여10%와 비급여20% 합계액과 8천원중 큰금액 공제후 보상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10월 이전 가입된 실비에서는

    외래(통원)병원비 + 약값 - 5,000원 금액을 보상해주었고,

    그 이후에는 .. 약값은 따로 8,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의료보험에서 약값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 약값은 최소 공제비가 8천원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값은 만원이거나 만원이하시면 공제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장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약값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보장이 되십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에서 처방전에 의한 약값을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가입 상품마다 다르겠으나 보통 8천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처방조제비는 표준화 이후 계약에서는 일 자기부담금은 8천원입니다.

    - 8천원 이상 나온 약제비부터 보상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