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시 중도퇴사자 총지급액에 비과세 금액도 포함하나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중인데
중도퇴사자가 발생하였고
중도퇴사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데
근무처별소득명세와 2.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국외근로(M01)) 둘 다 금액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총지급액에
1.과 2.를 합한 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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