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총급여로 신고하는 이유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 중도퇴사한 직원의 총급여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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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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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한 직원도 중도퇴사 연말정산을 해야 하므로 총 급여를 적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