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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애벌래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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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신고시 중도퇴사자 총급여로 신고하는 이유

원천세 신고시 근로소득 - 중도퇴사(A02) : 중도퇴사한 직원의 총급여로 신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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