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할 때 퇴직소득은 퇴직급여액 과 퇴직금총액 둘중에 어떤걸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어느 직원분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액"와 "퇴직금총액" 금액이 달라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퇴직금총액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지급하는 세전 퇴직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