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직원에 대한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12월31일자로 퇴직한 직원을 중도정산 처리를 했더니,

정산소득세와 정산지방소득세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2월에 지급을 했고,

2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중도퇴사 자 소득세에 입력을 했는데,

<중도퇴사 총지급액은 인원수보다 작거나 같을수 없다>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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