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11월귀속급여를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에 대해 퇴사자 중도정산을 누락하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퇴사자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차액을 1월에 바로 추가지급 했습니다.
1월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급항목에는 0원이고, 공제항목으로 -90,000원으로 실지급액 90,000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월에 지급한 금액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지급된 과세총액이 없으니까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님들이 답변하기 제한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신고서 반영 여부
추가로 지급된 과세대상 급여는 없지만, 중도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세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회사가 국세청에 보고한 총 원천징수 세액과 실제 납부액이 맞지 않게 됩니다.
2. 구체적인 작성 방법 2월 10일 신고분
1월에 정산 차액을 지급하셨으므로, 귀속 1월 / 지급 1월로 작성하는 정기 신고서에 다음과 같이 반영합니다.
인원 및 총지급액: 중도정산 대상자 1명을 인원에 포함하고, 총지급액은 0원(또는 이미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합산)으로 기재합니다.
중도퇴사(A02) 란
소득세 등 란에 환급액인 -90,000원을 기재합니다.
환급세액 조정 란:
이 -90,000원은 신고서 하단의 환급세액 조정 섹션에서 당월 발생 환급세액으로 집계됩니다.
만약 다른 직원들이 내야 할 세금이 100,000원이라면, 이 90,000원을 뺀 10,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조정환급).
3. 지급명세서 수정
원천세 신고와 별개로, 해당 퇴사자의 중도퇴사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정확한 정산 내용으로 다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수정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퇴사자가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제언
조정환급 활용 이번 달에 납부할 다른 세금이 있다면 그 금액에서 90,000원을 차감하고 납부하십시오. 만약 낼 세금이 90,000원보다 적다면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증빙 관리 -90,000원이 찍힌 1월자 급여대장과 중도정산 영수증을 함께 보관하여 추후 세무조사나 문의에 대비하십시오.
지급명세서 확인 홈택스에서 해당 직원의 지급명세서가 정산된 내용으로 잘 제출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 1998.4.1, 2004.3.17, 2005.2.19, 2008.2.29>
②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7.12.31>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 9조
제9조(원천징수이행상황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①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제출한 신고서에 기록사항 또는 금액계산상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세액을 납부하도록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기한 후 신고서에 대해서는 정기분 신고서의 처리절차(제8조)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에 대해서도 전자신고하도록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수정·기한 후 신고서를 받은 세무서장(원천제세 담당과장)은 세액의 납부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