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누락된 중도정산, 차액 지급시 원천세 신고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원천세 신고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1월에 퇴사한 직원이 있으며, 11월귀속급여를 12월에 지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명에 대해 퇴사자 중도정산을 누락하였고, 이를 뒤늦게 확인하여 퇴사자 중도정산을 진행하고 차액을 1월에 바로 추가지급 했습니다.

1월에 지급한 내역을 보면 지급항목에는 0원이고, 공제항목으로 -90,000원으로 실지급액 90,000원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1월에 지급한 금액은 2월10일까지 신고하는 원천세 신고에 반영을 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추가지급된 과세총액이 없으니까 원천세 신고에 반영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관련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님들의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원천세와 관련해서는 노무사님들이 답변하기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