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보험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어려울까요?
임신 6주에 태아보험 가입을 하였고 그당시 5년이내 입원 수술한적 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나 모르겠다고 얘기하였고 38주에 제왕절개로 아이 출산하였는데 아이가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신생아 뇌출혈로 니큐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했는데 이제서야 생각이나 확인해보니 계약서에 자궁외임신수술과 매독진단받은게 기재가 안되있더라구요..보험금 지급이 어렵겠죠..?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먼저 아기의 쾌유를 빌겠습니다.
이경우 지급이 어려우게 될수있겠지만 보험담당자와 상의하셔서 청구를 진행해보시길 바랍니다.
보통 태아보험의 경우 엄마의 수술이력이 있을경우 아에 가입이 어려운게 보통입니다. 가입이 되었을 당시에는 아마 수술받으셨던 병력이 문제가 되는게 아니였을수도있으니 이부분 꼭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은 그래도 지급신청 해보시길 바랍니다.
고지의무 위반은 맞습니다.
입원.수술한적 있으면 고지하셨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 당시 미고지한 내역과 청구한 질환의 인과관계가 없다면 보험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다만 계약이 해지되거나 담보조절 등의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검토를 해보아야 합니다.
고지의무 위반을 한 것은 맞으나 아이의 질병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즉 위반한 고지사항과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보상전문가인 손해사정사와 상담후 진행 하시기 바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