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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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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식대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임금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