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한 직장에 오래 근무했는데 이번에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는 제외하고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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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할때 3개월간 급여중 비과세인 식대를 제외하지 않습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라면 식대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비과세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식대도 임금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적 금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