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중1 남학생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발뺌
같은반남학생이 수업시간 중 가만히 있는 아이에게"야,@@(피해학생)이가 (제3자 남다아이)**이 거기(생식기)쳐다본다"라며 여러차례 비웃었고,피해학생은 수치심을 느껴 울면서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주변학생들에게 진술서를 받았고,그이야기를 정확히 진술한 학생도 있고,그렇지않은 학생도 있었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특히 가해자의 발언에 언급된**학생은 자신이 정확히 그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첫날 담임은 두학생 입회하에 사과하도록 하겠다고 피해부모에게 약속했으나 하루 뒤 가해학생은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고 인정하지않고 있으며,담임도 아이들간의 문제에 담임이 중재하지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있습니다. 추측건데,사립학교 재단에 큰 기부를 하고 있는 가해학생 학부모의 외압이 작용해서 선생님과 학교의 태도가 바뀐 것일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이럴때 학폭 제기하면,증거진술토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