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컴포즈커피900원세일짱

누수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윗집에서 보험처리를 보통하나요?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통 윗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집에 점점 싱크대 천정벽지가 물에 젖기 시작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누수원인이 윗집인 경우 보통 처리를 합니다.

    천장벽지가 왜 젖었는지 원인을 찾아 보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피해를 입은 경우에 보통 윗집에서 처리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상 누수는 윗집의 배관 문제인 경우가 많아 윗집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다른 원인이라면 해당 원인에 따라 책임이 있는 측에 청구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이 윗집에 있다면 윗집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합니다.

    윗층에 일배책 보험이 있다면, 보상 받으시면 되구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윗집에서 보상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동행 하에 윗집에 누수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윗집에서 보험처리를 당연히 해줍니다. 화재보험 가입안한 집이 없다고 보셔도 되시고요, 만약에 안해주면 민사로 처리하세요 무조건 이기게 되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얼굴보기가 좀 껄끄럽고 오래 진행된다는 점 정신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점, 좋게 얘기하셔서 처리하라고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