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카오 비상금 대출 받을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되나요?
하고 싶은 일이 있어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부모님 몰래
조금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카카오 비상금 대출을 신청한 달부터 갑자기
국민건강보험료가 미납되얼다고 떠서요.
이전부터 피부양자 상태였습니다
공단에 부모님이 전화하면
혹시 제가 비상금 대출을 받은것을 알 수 있나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의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자녀에게 금융회사
등의 대출채무가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아님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는다고 하여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지 않고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