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서 보낸 돈을 찾으려면 그리고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친구가 해외에서 한국에 잠깐 산다고 아파트나 빌라를 대신 매매 해달라고 돈을 보냈는데요 송금 받은 은행에 가서 해야 할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송금을 받으셨다면 먼저 거래 은행에 방문해 외화 수령 확인과 환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한 매매 목적 자금은 금액이 크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만달러 초과 금액은 은행에서 자금 출처롸 사용 목적을 소명해야 합니가. 부동산 거래에 실제로 사용하려면 환전 후 매도인 계좌로 이체하면 되지만 친구 명의 거래를 대리하는 것은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명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반드시 법무사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부동산 매수를 위해 해외에 있는 친구의 송금 자금을 인출하려면, 먼저 친구의 국적과 거주자 신분에 따라 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은행 방문 시 친구의 여권 사본, 매매계약서(또는 가계약서), 대리인의 신분증, 그리고 처분·매수 권한이 명시된 위임장(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해당 서류에 현지 영사관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필수)을 지참해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가 시민권자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비거주자라면, 외환 신고 없이 개인 계좌로 거액을 받아 인출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외국환은행이나 한국은행에 ‘비거주자 부동산 취득신고’를 정식 접수하고 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억 원대 자금인 만큼 개인 계좌로 바로 받기보다는 은행 외환 부서나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에 미리 전화해 “해외 체류 중인 친구의 부동산 매수 대리를 위한 취득신고 및 위임장 공증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한 뒤 방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친구가 해외에서 국내 부동산 매매를 목적으로 거액의 자금을 송금했다면, 단순히 은행 창구에서 돈을 찾는 것보다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증빙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해외에서 송금된 자금은 국내 은행에 도착하더라도 즉시 인출하거나 사용할 수 없으며, 국세청과 한국은행에 통보되는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송금 사유를 밝히는 '타행환 영수 확인 및 영수 사유 증빙'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야 계좌에 입금됩니다. 지정된 은행 창구를 방문하실 때는 본인의 신분증, 송금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목적인 '부동산 매매 계약서'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계약서 등의 영수 사유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