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뺑소니 여부좀 알려주세요.
버스에 의해 교통사고 후 상대방이 본인 번호를 안 알려주고 제번호를 받고 연락준다고 갔습니다 이후 다른분(사고차주)이 본인이 아파 대신 운전하신분이 사고를 낸 것 같다면서 연락이 와 보험접수는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 사고내신분은 뺑소니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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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의 뺑소니의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인적 사항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태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였는지에 대해 살펴 보아야 하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연락이 와서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판단도 받아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