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이나 명절때 국회의원이나 정당에서오는 문자 개인정보불법취득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2020. 01. 20. 11:57

선거철이나 명절 연말되면 정당이나 시의원사무소같은데서 문자날아오는데 저는 특정정당이나 그런데에 가입한적이 한번도없거든요 근데 그런문자가 자꾸 날아오는데 이런건 개인정보 불법취득으로 해서 보내는거 아닌가요? 형사로 보낼수있을까요? 제 개인정보가 동의한적도없는데 정당에 기입되어있어서 문자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쁜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직선거법은 기본적으로 문자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통제를 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항

  •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82조의 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제5항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3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나.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자로서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자

그런데 질문자와 같이 원치않은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가 공직선거 후보자 측에 전달이 되고 이에 대한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에 기하여,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에 수집 출처에 대해서 알려 줄 것을 요구하고(녹취 등을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대한 출처를 밝힐 의무가 후보자 측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라면 이를 증거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2020. 01. 2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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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을 보면 "정당에 기입되어있어서 문자오는게 상당히 기분나쁜데"라고 되어 있는데, 정당에 가입한 적이 있으신지요? 만일 그렇다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및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12. 1. 17.>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ㆍ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ㆍ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의정활동(선거구활동ㆍ일정고지, 그 밖에 업적의 弘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선거구민(行政區域 또는 選擧區域의 변경으로 새로 編入된 區域의 선거구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보고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외의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

    따라서 문자 발송의 주체, 그 내용 등을 알아야 더욱 명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0. 01. 20.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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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ㆍ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①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제59조제2호제3호에 따라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이하 "선거운동정보"라 한다)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2.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3.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누구든지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선거홍보문자 발송은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선거문자발송은 신고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홍보문자를 송부한 후보의 선거사무실로 통화해 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을 확인해보시고 이의 위반시 개인정보유출신고를 하면 됩니다.

      또한 선거홍보문자에 대해 문자 수신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계속하여 문자를 보낸다면 조치가 해당지역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01. 21.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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