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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이용 하다가 주차 해놨는데 물피도주 당했을때

Bmw bev 멤버십 시승차량으로 쏘카인데 정상적으로 주차 해놨는데 남이 긁어서 차량 파손이 있을때 이용자가 내야할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정상 주차 중 발생한 물피도주는 원칙적으로 이용자 과실이 없는 사고에 해당합니다.

    쏘카에 즉시 사고 접수하고 사진 블랙박스 등 증빙을 제출하면 이용자 부담은 면제되거나 최소화됩니다.

    다만 사고 미신고나 약관 위반이 있으면 일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어 즉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