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년정도 주인없는 곳에서 살면 내 소유가될까요
10~20년정도 주인없는 곳에서 살면 내 소유가될까요..나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하면 나가야
될까요..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 재밋는 규정이 점유의 취득시효라는게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의 땅인데 오래 점유하면 내 땅이 되는 것인데요.
어떤 토지를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아무런 평소의 문제없이, 평온하고 공공연하게 20년이 넘도록 점유한 경우에는 그땅을 내것으로 소유권자로 등기할 수 있고, 또 법에서 그 청구권을 유효하게 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
점유취득 시효기간은 20년입니다.
이때 점유자의 소유의사는 내가 입증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 판례상, 자기땅이라고 주장하는 원래의 소유자(상대방)가 그것을 부정하기 위하여 스스로 입증책임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년간 점유하다가 비로소 등기를 끝마쳐야 비로소 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이 점유 취득시효는 흔한 경우가 아니라서, 혹시 20년이 넘게 점유했다손 치더라도 원소유주가 나타나면, 결국 재판에서 가려지는 아주 복잡한 것이라 설명이 어렵습니다.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 분이라면, 법률사무소에 내땅이 될 수 있는지를 상담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가 있습니다.
각각 민법 제245호 제1항, 제2항 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없이 20년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한채로 10년간 점유한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남의땅임을 명백히 알고 있는 상태 임대한것을 안 상태라면 아무리 긴 기간 점유해도 소유권을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점유취득시효를 말씀하시듯 합니다. 민법상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할 경우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으나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합니다. 물론 기존소유자가 등기에 협조할 일은 없으므로 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점유 입증은 점유취득을 하고자하는 이에게 책임이 있으며, 점유취득시효를 얻은 시점에 등기소유자가 변경된다면 점유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점유 과정 중 등기소유자가 와서 소유권에 따른 점유배제청구권등을 소를 통해 제기한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 책임과 점유를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