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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뿔영양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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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부지급신청했어요..

금융감동원 보험금 부지급신청했어요.처리기간이 어느정도걸릴까요.

뇌동맥류 수술받읬는데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계약해지 당하고 보험금도 안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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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가입때 제일 중요한것이 자필서명이며 고지의무위반이 없어야 합니다 보험의 무효 또는 보험금 부지급이나 직권해지로 이어지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다고 하지만 기간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앞의 민원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빨리 결정이 나올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보험금 부지급신청을 하셨는데요. 고지의무위반이 맞다면 금융감독원에 부지급신청을 했도 금융감독원이 보험회사에 손을 들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하실 때에 정확하게 3개월, 1년, 5년 이내 고지사항을 정확하게 이행하셨는지 살펴보셔야 하고요. 일단 고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혹은 보험회사에서 고지의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았다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신청서를 6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한 신청요지를 작성합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휴대폰 문자통보를 해주고 담당자가 지정되면 문자통보를 합니다. 접수된 민원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을 요구할 수 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합의권고, 조정위원회 심의도 거칩니다. 심의하게 되면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합니다. 그런 다음에 심의 후 수락 권고를 하고요. 만약에 당사자가 불복해서 소제기를 하면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에 알리게 됩니다. 이런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언제 결정이 날지 모릅니다. 앞의 먼저 제기한 민원부터 처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보통 2개월정도 걸리지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자료 요청이 많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2개월 이내에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늦어질 경우 6개월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 위반하신 사항이 뇌와 관련있는 부분이라면 금감원에 민원을 넣으셔도 해결하실 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위반하신것이 관련없다면 강제해지는 못막더라도 보험금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은 사안에 따라서 답변이 다소 차이가 납니다.

    보험사에서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 했다면 안타깝지만 가입전 알릴의무를 어겼다고 보는 병력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원 담당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주시고, 보험금 부지급 사유에 대한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민원을 처리하는데 더 확실하게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이라면 보험사에 권고조치를 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분쟁을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금융감동원 보험금 부지급신청했어요.처리기간이 어느정도걸릴까요.

    :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해당 민원을 접수한 금감원은 보험사측에 해당 민원을 통보하고 보험사측으로 부터 답변을 받아 검토를 하고 검토 결과를 회신하게 되어,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은 달라질수 있어,

    빠른 경우는 2개월 이내에도 회신을 받을 수 도 있고, 늦어질 경우 6개월이상이 소요될수도 있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릴수 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보험금 분쟁조정 신청 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약 30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사안의 복잡성이나 추가 자료 요청 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