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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DC부담금 산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중 퇴사하는 경우 DC부담금 관련 납입액 문의드립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중 당해년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 아래 산식으로 계산해야한다는데요.

  •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전체근로기간-육아휴직기간) x (전체근로기간)/12

1. 이 경우 평년 dc부담금보다 너무 과도하게 지급되는데 이게 맞나요? 육아휴직 중 지급된 이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으로 계산해야 정상아닌지요? 위 산식에서 전체근로기간이 12월이 아닌 당해년도 재직기간의 경우 dc부담금이 과도하게 계산되어 해당산식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위 산식과 관계없이 12분의1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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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노동부는 퇴직연도에 평균 임금 산정제외기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①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을 ②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에 ③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에 비례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면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278, 2021.07.15.)

    예컨대, 월급 220만원, 1~2월을 근무하고 3월부터 8월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한 경우를 가정해보면

    ① 해당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퇴직연도의 임금총액 : 4,400,000원

    ②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8개월-6개월=2개월]으로 나눈 금액: 2,200,000원

    ③ 1년 중 퇴직연도의 근무기간[8개월]에 비례한 금액: 1,446,667원

    따라서: 1,446,667원을 부담금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2. 연 1회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을 산입하면 됩니다. 해당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상여금이 삭감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육아휴직기간을 공제하고 계산할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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