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행수입 가능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할 경우 발생가능한 이슈는
해외에서 병행수입을 통해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 판매하려고 할 때, 지적재산권 침해나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어떻게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을 통해 특정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판매하려면, 지적재산권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먼저 해당 브랜드의 상표권 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자가 국내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병행수입 제품이라도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수입 제품의 진정성, 즉 정식 유통망에서 공급된 정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매 계약서와 송장 같은 문서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관 과정에서는 제품의 수입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품목 분류를 명확히 하고, 수입 제품의 HS코드 적용과 관련한 관세청의 사전 심사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병행수입 제품이 국내에서 안전기준이나 라벨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브랜드 소유자와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병행수입은 지식재산권자나 지식재산권의 사용권자가 아닌 자가 지적재산권의 허락없이 외국으로부터 진정상품을 국내에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병행수입의 경우에는 상표법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위반 소지여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병행수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정상품이어야 하며, 외국의 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며, 품질이 동일할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진정상품은 국내외 둥일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가 생산한 해당 상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외국상표권자와 국내 상표권자가 동일한 것은 법적이 경제적으로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품질의 동일하다는 것은 병행수입된 물품과 우리나라의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부착한 물품이 품질 등의 차이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와 같은 병행수입 요건을 충족하여야 병행수입 시 통관과정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