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해지후 연체임대료 및 지연손해금을 임차인이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서류상 작년 7월 말에 끝이 났으며 이 당시에도 이미 8개월 가량의 임대료가 연체된 상황이었고
저는 계약종료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어떻게든 권리금이라도 가져가려는 심산인지 임치인이 사정사정하길래 미루고 미룬 것이 벌써 올해 11월까지 왔고
운 좋게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서 일단
신임차인과 구임차인 사이에서의 양도양수를 다 하셨고
신임차인과는 내일 모레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구임차인에게 내일자로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보증금 2500만원이었고 제가 받을 연체임대료와 지연손해급합이 대략 3100만원 정도 되어서
제가 60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분이 계약기간 어떻게든 연장하려하실 때는 사정사정 하고
반드시 다 처리하겠다고 이야기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600만원을 200만원으로 깎아 달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인데
이 소송을 했을 시 제가 승소시 제대로 돈을 받아낼 수가 있는 것인지
이 상황을 계속 피하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버리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산정하신 금액이 맞다면 민사소송을 청구해서 판결을 받아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서 채권회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명의의 재산을 찾을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 연락을 피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방법 밖에 없을 듯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하거나 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 있다면 강제경매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