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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
예쁘고 작은 돌과 나무22.02.13

방역패스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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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2차 백신을 21년 8월말에 접종하고 2월 말이 되면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에 3차 부스터샷을 예약해 놓았다가 양성 판정을 받아서 생치센터에 입소 후 퇴소를 하였고, 22년 1월 중순에 PCR 검사를 받아서 음성 판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2월말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생치센터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완치가 된 이후로 해서 22년 6월이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최근 질본에서 연락이 오는 내용을 보면 확진 판정을 받고 난 뒤 완치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연장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방역 패스가 만료가 된다면 그 때 이후에는 식당이나 이런 곳에 가면 제한 사항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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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감염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 시셜과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가 필요한 시설을 대상으로 안전한 시설이용과 미접종자 보호를 위해 접종 완료자와 일부예외자만 시설의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를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방역패스 또는 백신패스)라고 부릅니다.

    접종완료자와 PCR 음성확인서 소지자,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불가피한 의학적 사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 등이 시설 이용대상자로 시설별로 이용가능한 대상 범위가 다릅니다.

    방역패스가 인정되는 접종완료자는 2차 접종 (얀센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6개월 또는 3차 접종 (부스터)을 한 경우입니다. 2차 접종 후 1800일이 지난 경우 3차 접종을 받아야 접종 완료자로 인정되며 돌파감염 등 코로나19 감염이력이 있는 2차접종 완료자는 3차 접종이 권고되지 않으며, 이 경우는 2차 접종 후 1800일이 지나더라도 접종완료자로 인정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 후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돌파감염)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면,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접종증명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3차 접종 (부스터샷)을 받지 않으시더라도 백신패스를 발급,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하실 경우는 3차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해당 절차를 문의하시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의 방역 패스 정책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후 완치가 되고 나면 약 6개월간 방역 패스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는 22년 2월 말이 아닌 22년 6월까지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코로나 양성자는 백신3차 접종이 필수는 아니지만 코로나 걸려서 완치되었던 사람이 다시 코로나 확진이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기에 완치자의 경우에도 의사의 판단하에 추가 접종이 필요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3차접종은 2차 접종이후 3개월이지난 시점에 문자로 고지가 오고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 온라인등에서 예약을 하고 6개월 이내에 접종하시면 됩니다. 6개월 이후에는 기본접종미완료자로 분류되어 백신패스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백신패스의 경우 해당정책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바른 치과의사입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 2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 2차 접종 완료일부터 6개월 동안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만약 6개월 동안 3차 접종을 추가로 받지 않는다면 방역패스 적용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백신패스 시행으로 인원제한을 6인으로 제한합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기존접종 완료시점으로 6개월 유효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6인 이용가능하며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은 허용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집회 인원역시 줄이는데 50인 이하는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나 50인 이상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예외로 만18세 미만자, 48시간내 pcr 음성확인서소지자, 코로나19 완치자, 접종예외증명서 발급자 등은 예외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되었다가 완치되는 경우 완치된 날로부터 방역패스가 180일 연장됩니다. 그러므로 부스터샷을 접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원하는 경우에는 접종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관 의사입니다.

    코로나19 돌파 감염자와 청소년 방역패스 대상자는 3차 접종을 받지 않아도 방역패스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2월 초에 돌파감염 후 회복하였으므로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간 백신패스 예외로 인정되며 이후에도 현재로서는 접종 완료자로 백신 패스는 유지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