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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1 퇴사시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일자: 21.12.31

현재 퇴사처리 진행 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진행해야하면 .. 22년도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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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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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