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1.12.31 퇴사시 원천세, 지급명세서 수정 여부
안녕하세요
퇴사일자: 21.12.31
현재 퇴사처리 진행 시,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만약, 진행해야하면 .. 22년도에 반영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나, 202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여 계속근무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수행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수정신고는 불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2.31에 퇴사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중도퇴사란에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