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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스컹크117
꾸준한스컹크11721.09.03

퇴직 후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에 2021년 12월 30일 퇴사를 하면 22년 연말 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1년에 소득이 있으므로 22년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안해도 되는지..

2.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3. 만약 안했을 시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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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자는 퇴사월에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게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기본적인 공제항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누락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12월 31일 계속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도퇴사자는 2월 연말정산 불가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1년에 소득이 있으므로 22년에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거 같은데 안해도 되는지..

    : 2022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 때에 추가로 공제받아 일부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 자료를 취합하여 직장에 제출하던 것을 본인이 직접 신고서상 내용에 기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신고는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니 직접 신고서 작성하면서 궁금한 사항이 생길 때마다 신고방법을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3. 만약 안했을 시 뭔가 불이익이 있는지

    : 환급세액이 존재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3.

    본인 스스로 22년 5월에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을 요청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조회(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지급명세서제출내역)해서 해당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한다면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되는 것이며 환급받을 세금이 있을 때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이번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무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셨던 상황이라면 환급세액을 못받으시는 것이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셨던 상황이라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당초 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하게될 날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함께 과세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