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31일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하나요?
2022년 12월 31일날 퇴사를 했을경우
연말정산은 23년 2월에하는대
저는 중도퇴사자로써 할수없는것인가요?
그러면 12월 퇴사 정산시 세금이 많아서 많이 부담이됩니다.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을지 질문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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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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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2월 31일 퇴사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 요청 시 연말정산을 해 줄 수도 있지만 회사의 의무사항은 아니며, 마지막 급여 지급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31 퇴사도 엄밀히 말하면 중도퇴사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줄수 없고
5월달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현 직장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치고 정산을 하시되, 추가 공제 사항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