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주재원일때 납부한 미국 연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버지께서 96년도에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셨습니다.
3년 정도 근무하셔서 미국에 연금액을 납부했는데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 그때 낸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아버지께서 1996년도에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면서 납부한 연금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미국에서 근무하면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미국의 사회보장제도(Social Security System)에 해당합니다. 이 제도는 미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게 은퇴 후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반환 가능성일반적인 경우: 미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납부한 연금은 반환되지 않고, 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보통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은퇴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외적인 경우: 만약 아버지께서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이 짧고,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부 국가와의 협정에 따라 납부한 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간에는 이러한 반환 협정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반환받기 어렵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하여,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한국에서의 근무 기간과 미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추가 조치미국 사회보장국(SSA) 문의: 아버지께서 미국 사회보장국(SSA)에 직접 문의하여, 납부한 연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연금 수령 자격 및 절차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국민연금공단 문의: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연금 수령 가능성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납부한 연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며,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경우 은퇴 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을 통해 양국에서의 근무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미국 사회보장국(SSA) 및 한국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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