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만 있는 부모님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요?

2020. 05. 04. 20:08

부모님이 이미 은퇴하셔서 두분다 퇴직연금으로 받고 계시지만 저랑 같은 집에서 거주하십니다.

아버님은 48년생이고 어머니는 52년생 이시고, 아버님은 오래전에 퇴직하셔서 (2001년 11월달 퇴직) 한달에 약 96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계시고 어머님은 (2007년 퇴직 날짜는 정확히 기억안 남) 약 46만원정도를 연금으로 받고 계십니다.

현재 그외에 다른 소득은 두분다 없으시다고 합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두분다 부양가족 공제를 할수 있을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기본공제)"에 의거 부양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부모님은 만60세이상 (어머님/아버님 둘다 적용)이 되어야하며,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입니다.

또한 아래 공제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지만 부모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 (퇴직소득,종합소득 및 양도소득 등 포함) 100만원이하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

  •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을 것

  •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하나 주거의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가능

  • 다른 형제자매가 (있다면) 이미 공제받지 않아야함

    -장남이 공제받지 않으면 차남도, 출가한 딸도, 사위, 며느리도 공제받을 수 있고, 사업자도 부모님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공제받은 부모님 주민번호가 국세청전산에 입력되어 형제간 부모님 이중공제가 자동적발 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만60세 이상 (장애인의 경우나이제한 없음)

즉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현재 만60세이상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 상기에 언급된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을 만족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공제가 가능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두분다 만60세를 넘으셨기에 나이 조건은 이미 만족하셨으며, 아버님은 원96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으시는데 이는 총 연간 1,152만원이라 (만약 연간 연금액이 월43만원 이하 즉 516만원 이하라면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되어서 인적공제가능) 이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넘어서 연간 소득금액 조건인 100만원 이하를 만족하지는 못하시나, 현재 퇴직을 2001년 11월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2001년 12.31일 전에 퇴직한 경우라서 연금소득이 비과세가 되니 다른 소득이 없으시고 다른 형제자매(만약 있다면)가 공제를 이미 받지 않았다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수 있을것 입니다.

그리고 어머님의 경우는 현재 연금으로 월 46만원을 받으시는 데 이는 연간 552만원이 되는 금액이라서 현재 인적공제 가능한 월 43만원 (즉 연간 연금액 516만원)을 넘어서는 금액이라서 여기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시켜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기에 부양가족 공제를 하실수 없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아버님은 연금소득을 비과세를 인정받아서 부양가족으로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이며, 어머님의 경우는 월 연금수령액에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어 가기에 안타깝지만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실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5. 0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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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의 연세가 60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입니다.(소득세법 50조 1항 3호)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것으로 연금소득 수령액 중 과세대상소득이 516만원 이상일 때 종합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여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친의 연금소득 수령액은 1,152만원, 모친의 연금소득 수령액은 552만원으로 두 분다 516만원을 초과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 과세대상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편의상 관할세무서에 부모님의 종합소득금액을 문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0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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