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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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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부모님이 주택연금으로 연금을 받았는데요 아버지가 8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4년정도 받으시고 돌아가셨는데 이러면 집이 주택연금공단이 가져가는건가요? 아니면 자식들한테 연금이 나오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도 사망한 경우에는 연금 지급이 중단되고, 해당 주택은 처분되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부분은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는게 정확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