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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나요?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두분다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나요?

부모님은 주택연금 고작 5년정도 받으셨는데, 얼마 받지도 못한채 집을 빼앗기면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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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받을만큼받고 돌아가셔도 금액이 남아있으면 자녀들한테 남는금액만큼 돌아갑니다

    만약 더받았다해도 주택연금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중간에 집값이 많이 오르면 받은금액과 모든비용을 다시 반납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대상자분들이 모두 사망하는 경우에는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을 매각하여 대금을 환수하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중 부모님 두분 다 사망을 하게 되시면 주택 처분 과정을 통해서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 않으며, 또한 연금수령액이 남을 경우는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주택연금 수령 중 사망시에는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채무인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기존에 지급되던 대로 지급을 승계받을수 있고, 만약 두 분 모두 사망하였다면 상속인은 가입자가 지금까지 받은 주택연금을 상환해 담보주택을 상속받으시거나 처분하여 대출금을 변제하셔야 합니다. 즉, 집을 무조건 사망하였다고 연금에서 소유권을 가져가느게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이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계시는데요, 만약 두분다 돌아가시면 소유권은 주택공사로 넘어가나요?

    부모님은 주택연금 고작 5년정도 받으셨는데, 얼마 받지도 못한채 집을 빼앗기면 이 제도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부모님께서 주택연금을 받고 있다면 현재 소유권이 주택공사로 넘어간 상태이고 두 분이 돌아가실 때 까지 연금을 계속하여 받을 수가 있고, 돌아가시면 연금을 정산한 후 남아 있는 연금이 있다면 상속권자들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제도는 복지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추진하는 연금제도로 주택은 소유하였으나 소득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택을 담보로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일정액을 지급 생활에 도움드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한분이 사망해도 남은분에게 마지막 사망할 때까지 동일조건으로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이 사망하시면 청산하게되는데 계산은 매도가에서 지금까지 지급한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있다면(부족할 경우는 손실처리하여 유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 자녀유산 상속 절차로 유족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한번 계약하면 부동산경기 변동에 영향받지 않고 고정적으로 운영합니다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이므로 신중히 검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살아계실 동안 내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연금을 다 받지 못하면 차액은 자녀들에게 증여 형태로 이전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럴리가 있나요? 5년간 받으셨다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납부하시면 다시 소유권을 받아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의 5년치를 받으셨다면 사전에 이때까지 받은 5년치를 납부를 하시고 주택에 대한 저당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들고와 상속받는것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