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홀짝홀짝마셔봐
홀짝홀짝마셔봐

주택연금 가입 시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께서 이제는 일정한 소득 창구가 없어서,

보유하계신 주택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게 주택을 담보로해서 연금을 받게 될 경우,

향 후 수급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모두 상환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주택금융공사로 집 명의가 넘어가는 건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담보 주택을 처분하여 그동안 지급된 연금 대출 잔액(연금 지급액, 이자, 보증료 등)을 상환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매달 일정액을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연금으로 수령시 주택연금에 따른 대출이자 비용의 일부를

    소득공제(최대 200만원 한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연금으로 수령하는 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연금은 한국주택보증공사(HUG)에서 운영함으로 연금 지급이

    중단될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4) 주택연금에 따른 근저당 설정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5) 1세대 1주택자이고 저당권 방식으로 가입한 주택연금 대상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최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금으로 받은 금액은 상환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3. 두분 모두 사망하실 경우, 주택을 처분하여 대출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남은 자년 상속세 신고시 이를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