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수령인이 돌아가시면 남은 집이나 연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주택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수령을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 주택연금으로 맡겼던 주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대로 주택공사로 명의가 넘어가는건가요? 그럼 주택을 담보로 다 못받은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던 수령인이 사망하면, 주택은 처분되어 연금 수령액과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집값이 연금 수령액을 초과하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하면 상속인은 추가 변제 책임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싶다면 대출금을 상환하여 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매각하여 정산할 경우, 남은 금액은 상속인에게 반환되고 부족하면 추가 변제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주택연금은 상속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금을 다 못 받은 경우에도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하여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시게 댄다면
주택연금 가입시 정한 최저 보증 기간이라는게 있을겁니다,
최;저 보증 기간 만큼의 수령액을 법적상속인이 받을수 있을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수령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주택을 처분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주택을 넘기고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수령액보다 주택 가치가 크면 차액을 상속인이 받을 수 있고, 부족하면 추가 변제 없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시점에서 후순위로 연금을 받을 자가 있다면 이어서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시점에서의 주택 평가액에서 당시까지 받은 연금의 현재가치를 환산한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 정산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정산 후에 연금 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과분을 법정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산 후에 집값보다 연금수령액이 적을 경우에는 연금수령액을 다 못 받은 경우겠군요. 그럴 경우에 잔금이 생기게 되고 그 잔금은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부부 중에 한명이 사망해도 배우자는 연금 감액 없이 동일 금액을 계속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배우자까지 사망했을 때는 주택을 처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주택을 인수하고 싶은 경우
상속인이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 받은 연금액(대출금) + 이자를 전액 상환하면,
주택을 그대로 상속받을 수 있어요.쉽게 말해, 받은 걸 갚으면 집은 상속인 소유로 유지!
(2) 주택을 팔아서 정산하는 경우
만약 상속인이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면!
주택을 팔아서 정산할 수도 있어요.주택 매각 후,
- 연금으로 받은 금액 + 이자를 공사에 돌려주고,
- 남은 돈이 있다면 상속인에게 반환!
- 반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적으면,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이 갚을 필요 없음!
(주택연금은 비소구대출이라 부족해도 추가 변제 책임이 없음)
(3) 상속인이 정산하지 않으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직접 집을 팔아서 정산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집값이 대출금보다 많으면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해도 변제의무가 없어요!
만약
연금을 짧은 기간 받다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당연히 주택가격과의 차액은 상속인이 받게 됩니다!
□ 요점정리^^
-집이 자동으로 공사로 넘어가진 않는다!
-상속인이 받은걸 갚으면 집을 상속받을 수 있다!
-집을 팔아서 정산도 가능하다!
-집값이 떨어져 집을 팔아도 받은걸 못갚을때 상속인이 그걸 값을 의무는 없다!
-연금을 다 못 받은 경우, 남은 차액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은 "안정성"을 강조한 제도입니다!
집을 담보로 안정적으로 연금도 받고, 추후 가족(상속인)에게도 부담이 없도록 만들어 졌답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