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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는도중 사망하면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연금을 개시하고 연금을 받는 도중 사망을 하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어떻게 처리 하나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로 3억의 연금을 받는데 1억 받고 사망시 나머지 2억에 대한 처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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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희영 공인중개사
    김희영 공인중개사
    현대로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 다른 한분이 연금 감액없이 동일한 주택연금을 100% 받을 수있으며, 부부 모두 사망시에는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후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가고 부족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저당권방식인 경우에는 법원 경매를 신청하여 경락이 되면 배당 및 정산을 실시하게 되고, 신탁방식인 경우에는 공매를 실시하여 매각 및 배분 후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 받는 도중 주택연금 신청자가 사망을 하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남아 있는 연금이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앞선 질문과 동일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주택연금 수령중 사망시에는 그 배우자가 승계받아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만, 최초 연금설정방식에 따라 절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당권방식이라면 상속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100% 상속받아 등기한후에 이어서 수령을 받을수 있고, 신탁방식이라면 그대로 배우자가 수령승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연금을 받다 돌아가시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부분은 상속자들한테 돌아갑니다

    주택연금의 장점은 더많이 받으면 그금액은 더 안내도 되는데 덜받았다면 유족한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