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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군함조177
시크한군함조177

재산압류 상황에서 가족명의의 계좌로 급여를 받아도 괜찮은가요?

아버지가 증권회사에서 근무하실 당시 우리사주 미납금이 45백만원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무기간에 3천8백정도를 갚고 주식포기각서까지 작성하고 나왔는데도

계열회사인 은행이 없어지면서 Bad Bank로 , 소위 Junk Bond로 넘겨져

계속 관리해오다 수시로 조회를 하면서 계좌에 현금흐름이 포착되니까

압류를 직접 근무회사를 거치지 않고 금융기관으로 바로 차압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아버지 말을 그대로 정리한거라 내용은 잘 모릅니다..)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현재 아버지가 공장에서 월 250정도의

생계를 위한 급여를 받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모든 계좌의 재산이 압류되어 수중에 4,5 만원 정도밖에 없어

생활 자체가 힘드시다고 들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알아보고 계신 중인데,

생계 목적의 급여를 가족명의의 계좌로 받는 것에 위법성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식인 제 계좌로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오래 전 이혼 상태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처리해주겠다고 했다는데

법적 문제는 없을까요?

검색을 통해 찾아보니, 압류되는 재산을 임의로 다른 계좌로 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된다는 답변과

가족 명의로 생계목적 급여를 받는 것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했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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