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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기획예산처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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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노란박새8876
노란박새8876

작년 두달간 투잡햇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종소세 신고시 본업에서 4대보험 다떼는 급여랑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처음해보는것이라 미리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ㅠ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달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안


      3.3프로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이라면 원칙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하시거나

      세금신고 수수료와 서비스를 비교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회사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잡회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본업 회사에 투잡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n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하고

      부업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 신고방식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wonderfulsue/2229600603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