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두달간 투잡햇는데 5월에 종소세 신고대상인가요
종소세 신고시 본업에서 4대보험 다떼는 급여랑 같이 신고를 해야하는것인가요 처음해보는것이라 미리 걱정도 되고 그렇네요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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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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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달 근무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안
3.3프로를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나 또 다른 근로소득이라면 원칙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하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직접 하시거나
세금신고 수수료와 서비스를 비교하시어 진행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투잡회사의 소득 신고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잡회사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본업 회사에 투잡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셔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 선택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n잡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하고
부업의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n잡러 신고방식에 대해서 블로그 포스팅해놓은내역이 있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