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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방지통장 개설에는 조건이 따라오나요?

가령 예를 들어 금전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파산하게 된 그런 상황에서만

압류방지통장이란 것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누구라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시 수급자 증명서가 필수이며, 수급금 외의 자금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특히 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를 도입되어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체납 등의 사유로 생활비 보호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등 법령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빙을 제출해 1인 1계좌로 개설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본인 명의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초생활급여,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재산 보호 목적으로 임의 개설하는 통장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 등의 나라로 부터 수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만들수 있습니다.

    이 압류방지통장은 압류가 불가하며 대신 입금은 수급비 외에는 불가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압류방지통장 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압류방지통장 개설은

    특별한 조건이 맞을 때에만 개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언제, 누구라도 개설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