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 시 수급자 증명서가 필수이며, 수급금 외의 자금은 입금이 차단됩니다. 특히 26년 2월부터는 전 국민 대상 생계비계좌를 도입되어 월 250만원까지 압류를 피할 수 있게 되므로, 체납 등의 사유로 생활비 보호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복지급여 등 법령상 압류금지 수급금만 입금되는 전용계좌로, 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빙을 제출해 1인 1계좌로 개설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급여 수급자이며, 본인 명의로 1인 1계좌만 가능하고 수급자 증명서 등 관련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