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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들었는데, 이 자료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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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학물질의 위험성, 취급, 관리방법 등을 알림으로써 사전에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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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려 중독, 화상, 호흡기 질환, 화재·폭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산옵안전보건법령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구비와 게시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미흡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MSDS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노출 시 응급조치, 취급/보관방법, 필요한 보호구 등을 근로자가 미리 확인하도록 하여 중독/화상/폭발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사고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