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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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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금저축 가입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일반 직장인뿐만아니라 전업주부인 경우도 세금공제나 국내상장 해외 etf에 대한 세금 문제로 연금저축 계좌를 활용한다고 하는데 어린자식의 경우도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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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미성년자도 연금저축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55세가 되려면 상당기간 자금이 묶여있어야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미성년자도 연금저축 가입이 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2013년 세법이 개정되면서 연금저축에 가입연령 제한 요건이 폐지가 되었기에

    심지어 갓 태어나서 주민번호를 부여 받기만 하면 연금저축에 가입이 됩니다.